정신계질환 판정 및 상담기법 세미나
작성자
관리자작성일자
2020-06-02 15:57조회수
3095안녕하십니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2020년 2월 28일부로 개정되면서 항공전문의사가 이수해야하는 『정신계질환 판정과 상담기법』 교육과목과 교육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항공전문의사는 항공신체검사 시 단순히 신체적 건강상태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통해 조종사의 스트레스나 정신건강, 행동 이상 등을 관찰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개정된 항공안전법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서는 항공전문의사를 위한 정신계질환 판정 및 상담기법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6월 23일 화요일 오후 1:30~5:30 (4시간)
장소: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221 국토교통부건물 2층 211호
프로그램
시간 |
강의 제목 |
강사 |
1:30~2:30 |
정신계질환 상담기법 |
김원형 |
2:30~3:30 |
조종사 업무와 스트레스 |
권영환 |
3:30~4:30 |
조종사 정신건강관리 |
정영철 |
4:30~5:30 |
정신계질환 판정 |
이상민 |
참석 당일 체온 측정을 할 예정이며, 필히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