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전문의사는 항공전문의사 교육을 이수하고, 항공의학에 관한 경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항공전문의사”는 항공신체검사 실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 소지자의 신체상태저하에 대한 판정 업무를 담당한다.
항공전문의와 비슷한 개념으로 항공의학평가관이 있다.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항공의학평가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항공의학평가관"이란 항공의학에 관한 경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비행안전에 대한 의학적 평가가 가능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항공의학평가관은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서 발행한 Manual of Civil Aviation Medicine에 사용한 Medical Assessor 용어를 국내에 도입하여 항공의학평가관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항공전문의사가 수행한 항공신체검사 업무를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항공전문의사가 실시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이 항공의학평가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항공의학평가관의 위촉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국내에는 2021년 9월 7일 기준으로 총 41개 의료기관에서 89명의 항공전문의사가 활동하고 있다.
항공전문의사는 항공전문의사 교육을 이수하고, 항공의학에 관한 경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항공전문의사는 항공신체검사 실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 소지자의 신체상태저하에 대한 판정 업무를 담당한다.
항공전문의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항공안전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항공전문의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항공전문의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항공전문의사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항공전문의사의 역할 다해야 한다. 만약,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게을리 수행하는 등 항공전문의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전문의사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항공전문의사 신규 교육은 매년 2회 개최되고 항공의학이론, 항공의학실기, 항공관련법령과 정신계질환 판정 및 상담기법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시간은 3½일(총 28시간)이다.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교육과목 | 교육시간 | |
---|---|---|
항공전문의사로 지정 받으려는 사람 | 항공전문의사로 지정 받은 사람 | |
항공의학이론 | 10시간 | 6시간 |
항공의학실기 | 10시간 | 7시간 |
항공관련법령 | 4시간 | 3시간 |
정신계질환 판정 및 상담기법 | 4시간 | 3시간 |
계 | 28시간 | 19시간(매 3년) |
항공전문의사 보수교육은 매 3년마다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항공전문의사로 지정 받은 사람에 대한 전문교육은 온라인 강의로 실시할 수 있다.
온라인 강의는 항공교육훈련포털 홈페이지(https://www.kaa.atims.kr/pubs/atims/index.do)에서 수강할 수 있다.
교육과목은 신규 교육과 동일하고, 교육시간은 총 19시간이다. 모든 교육과목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캡쳐하여 협회 이메일(asmak@hanmail.net)로 전송하면 교육 수강 인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