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전문의사의 개념 및 활동
  • 항공전문의사의 자격유지 규정
  • 항공전문의사 교육

항공전문의사의 개념 및 활동

항공전문의사는 항공전문의사 교육을 이수하고, 항공의학에 관한 경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항공전문의사”는 항공신체검사 실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 소지자의 신체상태저하에 대한 판정 업무를 담당한다.

항공전문의와 비슷한 개념으로 항공의학평가관이 있다.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항공의학평가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항공의학평가관"이란 항공의학에 관한 경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비행안전에 대한 의학적 평가가 가능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항공의학평가관은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서 발행한 Manual of Civil Aviation Medicine에 사용한 Medical Assessor 용어를 국내에 도입하여 항공의학평가관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항공전문의사가 수행한 항공신체검사 업무를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항공전문의사가 실시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이 항공의학평가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항공의학평가관의 위촉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항공의학평가관의 위촉 등)
    • ① 협회는 규칙 제96조제5항에 따른 자문 및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가 실시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위하여 협회 내에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내규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항공의학평가관"이라 한다)은 항공전문의사, 외국정부로부터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자, 또는 국내·외의 군 의료기관에서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군의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하여 항공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협회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촉을 요청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국내에는 2021년 9월 7일 기준으로 총 41개 의료기관에서 89명의 항공전문의사가 활동하고 있다.

항공전문의사의 자격유지 규정

항공전문의사는 항공전문의사 교육을 이수하고, 항공의학에 관한 경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항공전문의사는 항공신체검사 실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 소지자의 신체상태저하에 대한 판정 업무를 담당한다.

항공전문의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항공안전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항공전문의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항공전문의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항공전문의사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항공전문의사의 역할 다해야 한다. 만약,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게을리 수행하는 등 항공전문의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전문의사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항공안전법

  • 제49조(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의사(이하 "항공전문의사"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교육이수실적, 경력 등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③ 항공전문의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50조(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전문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경우
      • 2. 항공전문의사가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게을리 수행한 경우
      • 3. 이 조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효력정지 기간에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 4. 항공전문의사가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5. 항공전문의사가 제49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6. 항공전문의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 7. 항공전문의사가 「의료법」 제65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8. 본인이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 및 처분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 제45조(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
    • ① 제44조에 따른 전문교육은 규칙 제105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며, 항공전문의사로 지정 받은 사람에 대한 전문교육은 온라인 강의로 실시할 수 있다.
    • ② 항공전문의사로 지정 받은 사람이 항공의학 관련 워크숍·학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참가 시간만큼 항공의학이론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정시간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2항에 따라 워크숍·학회 등에 참가한 시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항공전문의사는 증빙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최근 5년 이내에 외국정부로부터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았거나 또는 국내·외의 군 의료기관에서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군의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에 따른 전문교육 중 항공전문의사로 지정 받으려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목 중 항공의학이론과 항공의학실기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항공전문의사 교육

항공전문의사 신규 교육은 매년 2회 개최되고 항공의학이론, 항공의학실기, 항공관련법령과 정신계질환 판정 및 상담기법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시간은 3½일(총 28시간)이다.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교육과목 교육시간
항공전문의사로 지정 받으려는 사람 항공전문의사로 지정 받은 사람
항공의학이론 10시간 6시간
항공의학실기 10시간 7시간
항공관련법령 4시간 3시간
정신계질환 판정 및 상담기법 4시간 3시간
28시간 19시간(매 3년)

항공전문의사 보수교육은 매 3년마다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항공전문의사로 지정 받은 사람에 대한 전문교육은 온라인 강의로 실시할 수 있다.

온라인 강의는 항공교육훈련포털 홈페이지(https://www.kaa.atims.kr/pubs/atims/index.do)에서 수강할 수 있다.

교육과목은 신규 교육과 동일하고, 교육시간은 총 19시간이다. 모든 교육과목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캡쳐하여 협회 이메일(asmak@hanmail.net)로 전송하면 교육 수강 인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