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장 총칙
- 제 2장 회원
- 제 3장 임원
- 제 4장 총회
- 제 5장 이사회
- 제 6장 위원회
- 제 7장 재정 및 회계
- 제 8장 보칙
- 부칙
- 제정 : 1994.10.20.
- 개정 : 2001.04.21.
- 개정 : 2002.04.20.
- 개정 : 2003.01.04.
- 개정 : 2006.10.19.
- 개정 : 2015.05.07.
- 개정 : 2019.03.05.
제 1장 총칙
- 제1조(명칭)
- 본 회의는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Aerospace Medical Association of Korea (약칭:ASMAK)로 한다.
- 제2조(목적)
-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본 협회는 항공우주의학 분야의 학술연구 및 기술진흥을 통해 공중 근무자들의 건강관리와 비행안전에 이바지하며,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지)
-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시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국내외 항공우주의학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사업
- 2. 항공우주의학에 관한 각종 홍보 및 간행, 출판사업
- 3. 항공우주의학에 관한 연구 및 전문교육 훈련사업
- 4. 항공우주의학에 관한 정부 및 관계기관에 건의
- 5. 항공우주의학에 관한 정부 및 공공단체의 용역사업
- 6. 항공우주의학 단체에 관한 활동 및 재정지원
- 7.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 8. 기타 항공우주의학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평생회원, 특별회원, 학생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의 자격은 협회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다음 각호에 따른 소정의 입회절차를 밟은 자로 한다.
- 1. 정회원: 항공우주의학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또한 정회원 중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경우 ‘평생회원’으로 한다.
- 2. 명예회원: 국내외적으로 의학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본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 중 이사회의 인증을 받은 자
- 3. 평생회원: 정회원으로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 4. 특별회원: 항공우주산업분야에 관련되고 본 협회 발전에 기여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
- 5. 학생회원: 항공우주의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대학 재학생
- 제6조(권리와 의무)
-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회원은 본 협회의 구성원이 되고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학회지 및 간행물을 받을 수 있다.
- 2. 회원은 협회로부터 학술 및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 3. 정회원은 협회 내의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 4.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연회비와 기타 부담금 등을 납부해야 한다.
- 제7조(징계 등)
- ①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 1. 회원으로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협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해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 2. 회원이 회비를 계속해서 5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에서의 의결관에 제한을 받는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회원이 기납부한 회비 및 기타 기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 제8조(탈퇴)
-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탈퇴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납부된 회비 및 기타 기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 3장 임원
- 제9조(임원)
- 협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명
- 2. 부 회 장: 7명 이내(당연직 공군의무병과 선임, 각분과학회장, 상임 부회장 포함)
- 3. 이 사: 50명 이내(회장단 포함)
- 4. 감 사: 2인
- 제10조(임원의 임무)
-
- 1. 회장, 감사는 소정의 추천 절차를 거쳐 총회에서 선임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2. 상임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3.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의결로 선출한다.
- 4.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 5. 임원에 대한 임면 사항은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장단의 임면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임원의 임기)
-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임기가 완료되는 정기총회기간 종료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2.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임원의 직무)
-
-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과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주요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 3. 상임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집행을 지원한다.
- 4. 회장의 유고 시에는 상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5. 감사는 협회의 회무와 재무를 감사하며, 이와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회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는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명예회장 및 고문 등)
-
- 1.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협회에 약간 명의 명예회장과 고문 등을 둘 수 있다.
- 2. 명예회장 및 고문은 항공우주의학분야에 공헌이 현저하고 협회의 육성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중에서 회장이 추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3. 고문회의는 고문으로 구성하며, 고문 또는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되고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를 한다.
-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
-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 임원이 될 수 없다.
- ① 미성년자
-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⑤ 주무관청에 의하여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 협회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
- 제15조(실비지급)
- 임원에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수당 및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 제16조(총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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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2.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학술대회를 겸한다.
- 3. 임시총회는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회장, 이사회, 정회원 5분의 1 이상 또는 감사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17조(소집통지)
- 회장은 총회 소집일로부터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과 안건,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정관 변경, 개정에 관한 사항
- 2. 회장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과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4. 회비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의 인준사항
- 6. 감사보고에 관한 사항
- 7. 분회 설치에 관한 사항
- 8.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9조(총회의 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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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회는 재적정회원 1/4이상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2. 정관의 변경과 협회의 해산은 총회를 개최하여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0조(총회의 의사록)
- 의장은 총회의 회의경과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하고 출석한 회원의 기명날인을 첨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21조(학술대회 및 학술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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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협회는 항공우주의학 분야에 대한 연구 고취와 발전을 위하여 각종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 2. 협회는 각종 항공우주의학 관련 학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 제22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
- 1. 이사회는 제9조에서 규정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 2.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가.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2.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보고된 사항
-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 부의할 사항
- 5.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 6. 추가경정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7. 채무부담 및 일시 차입금에 관한 사항
- 8. 결손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 9. 회원의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 10. 분과학회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11. 운영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 12.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3. 명예회장, 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
- 제24조(이사회의 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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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회의 의결정족수와 대리에 관하여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25조(이사회 의사록)
- 이사회의 의사록 작성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위원회
- 제26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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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상임부회장을 포함한 전문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으로 한다.
- 2.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운영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임명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시키고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집행 및 각 이사의 활동을 총괄, 지원하는 등 협회 업무 전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3. 전문운영위원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원활한 협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직무를 부여 하고 각 전문운영위원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 또한 협회의 업무 중 전문분야 자문 및 업무지원 등을 위해 특별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 4. 이사 중 공군의무처장 또는 공군항공우주의료원장은 당연직 전문운영위원이 된다.
- 5.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심의된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27조(전문운영위원의 직무)
- 전문운영위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각자의 직무를 담당한다.
- 1. 총무이사는 협회의 제반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 2.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를 대표하고, 정기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집 및 협회가 발간하는 간행물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 3. 학술이사는 정기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제 업무를 관장한다.
- 4. 재무이사는 협회재정의 제반 업무 및 회원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 5. 교육연구이사는 협회의 학문적 발전 전반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한다.
- 6. 정책이사는 협회의 학술대회를 관장하고 수탁연구를 관장한다.
- 7. 대외협력홍보이사는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교류업무 및 협회활동사항의 홍보업무를 관장한다.
- 제27조의 2(기타위원회)
- 협회의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28조(분과학회)
- 협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 분과별 학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29조(사무처)
- 회장은 사무처에 약간의 행정직원을 두어 협회의 사무처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며, 사무처 조직 및 정원, 보수 등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제 7장 재정 및 회계
- 제30조(재산)
-
- 1. 협회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 2. 기본 재산은 설립 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보통 재산 중에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하고,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 제31조(재원 및 회계관리)
- 협회의 재원은 회비, 보조금, 기부금, 찬조금, 기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기타 수익 등의 수입금으로 하며 협회의 사업 및 운영 경비에 충당한다.
- 제32조(회계연도)
- 협회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 제33조(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
- 1. 협회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회의 승인을 얻기 어려울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집행하고 차기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협회의 매 사업연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은 년도 폐쇄 후 2개월 내에 감사를 받은 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협회의 매 사업연도 결산결과, 잉여금 또는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처리한다.
- 제34조(감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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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회무 및 재무 전반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감사는 회계연도 중이라도 수시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내용 및 결과를 이사회 혹은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8장 보칙
- 제35조(정관의 변경)
-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제36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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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해산명령 또는 총회의 의결로 해산할 수 있다.
- 2. 협회가 해산할 때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 3. 협회가 해산할 경우 청산완료후의 잔여재산 등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처리한다.
- 제37조(준용규정)
-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 부칙
-
- 1. (시행일) 본 정관은 1994년 10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일(1995년 2월 17일)로부터 시행한다.
- 2. (사업년도) 협회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 년도는 설립 일로부터 당해년도 말까지 한다.
- 3. (등기) 협회의 회장, 부회장을 사단법인 등기 이사로 한다.
- 4. (경과규정) 본 정관 시행 이전에 행한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2003. 1. 4.)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6. 10. 19.)
-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5. 5. 7.)
-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9. 3. 5.)
-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