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 기관 안내
항공신체검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5조(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별지 제59호서식의 항공전문의사 지정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제2항제2호에 따른 전문의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항공전문의사 지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1년 이내에 제5항에 따른 항공의학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 2.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로서 항공의학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치과의사와 한의사는 제외한다)일 것
- 3. 별표 13에서 정한 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소속(동일 지역 내에 있는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을 것
다음은 항공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현황이다.
항공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현황(총 46개)
(‘24.9.12일 기준)
* 주: 항공전문의사 일정 등을 사전 전화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20개)
순번 |
병원명(소재지) |
연락처 |
비 고 |
1 |
대한항공부속의원(강서구) |
|
일반인 검사불가 |
2 |
아시아나항공부속의원(강서구) |
|
일반인 검사불가 |
3 |
강북삼성병원(종로구) |
02) 2001-2922 |
|
4 |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
02) 6299-3114 |
|
5 |
이패밀리의원(양천구) |
02) 2652-3812 |
|
6 |
한국의학연구소(강남구) |
02) 3496-3300 |
|
7 |
명동연세이비인후과의원(중구) |
02) 3789-9898 |
|
8 |
김영찬내과의원(강남구) |
02) 3444-8875 |
|
9 |
케이플러스청담의원(강남구) |
02) 514-7566 |
|
10 |
(스카이메디)연세건강증진내과의원(송파구) |
02) 418-9999 |
|
11 |
오율의원 본점(강서구) |
02) 6956-7585 |
|
12 |
노원 을지대학교병원(강북구) |
1899-0001 |
|
13 |
드림성모안과의원(강남구) |
02) 554-8400 |
|
14 |
마곡스카이내과의원(강서구) |
02) 2663-6675 |
|
15 |
연세우리건강내과의원(강서구) |
02) 2658-8275 |
|
16 |
강동성모요양병원(강동구) |
02) 488-0020 |
|
17 |
88플러스내과의원(강서구) |
02) 2661-8800 |
|
18 |
한신메디피아의원(서초구) |
1588-3778 |
|
19 |
서울배내과의원(강남구) |
02) 529-3002 |
|
20 |
카이안과의원(강남구) |
02) 6207-1236 |
|
인천 및 경기 (12개)
순번 |
병원명(소재지) |
연락처 |
비 고 |
1 |
인하대병원(인천 중구) |
032) 890-3331 |
|
2 |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인천 중구) |
032) 743-3119 |
|
3 |
다보스병원(용인시) |
031) 8021-2221 |
|
4 |
편한몸의원(수원시) |
031) 8042-5252 |
|
5 |
김영효이비인후과의원(인천 송도) |
032) 834-8505 |
|
6 |
가천대 길병원(인천 남동구) |
1577-2299 |
|
7 |
델타피부과의원(김포시) |
031) 981-7565 |
|
8 |
나은병원(인천 서구) |
1661-0099 |
|
9 |
인천세종병원(인천 계양구) |
032) 240-8000 |
|
10 |
아산큰내과의원(인천 서구) |
032) 563-2770 |
|
11 |
서울정형외과신경과의원(인천 부평구) |
032) 546-7582 |
|
12 |
김포우리병원(김포시) |
1551-8275 |
|
지방 (14개)
순번 |
병원명(소재지) |
연락처 |
비 고 |
1 |
항공우주의료원(충북 청원군) |
|
일반인 검사불가 |
2 |
전남대학교병원(광주 동구) |
062) 220-6790 |
|
3 |
부산대학교병원(부산 서구) |
051) 240-7830 |
|
4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원주시) |
033) 741-0114 |
|
5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대구 달서구) |
053) 250-7850, 7873 |
|
6 |
강릉아산병원(강릉시) |
033) 610-3691 |
|
7 |
제주한라병원(제주시) |
064) 740-5359∼60 |
|
8 |
경상국립대학교병원(진주시) |
055) 750-9380 |
|
9 |
그랜드우리안과의원(춘천시) |
033) 911-3355 |
|
10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부산 서구) |
051) 990-6114 |
|
11 |
안동병원(안동시) |
054) 840-1004 |
|
12 |
대구파티마병원(대구 동구) |
1688-7770 |
|
13 |
청음이비인후과의원(창원시) |
055) 544-2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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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삼천포서울병원(사천시) |
055) 835-9900 |
|
항공신체검사 주요 규정
항공안전법
[시행 2021.12.7] [법률 제 18566호, 2021. 12. 7., 일부 개정]
-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한다.
- 1. 운항승무원
- 2. 제35조제7호의 자격증명을 받고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하는 사람
- ②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방법,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험 및 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를 한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⑤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주석: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라 운항승무원과 제35조 제7호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을 받고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하는 사람이 항공신체검사증명의 대상이 된다. 신체검사에 미달한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정된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는 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신체검사증명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제49조(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의사(이하 "항공전문의사"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교육이수실적, 경력 등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③ 항공전문의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주석: 항공안전법 제49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항공전문의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항공신체검사증명 발급은 항공전문의사를 통한다. ]
- 제50조(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전문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전문의사로 지정 받은 경우
- 2. 항공전문의사가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게을리 수행한 경우
- 3. 이 조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효력정지 기간에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 4. 항공전문의사가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5. 항공전문의사가 제49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6. 항공전문의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 7. 항공전문의사가 「의료법」 제65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8. 본인이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 및 처분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1.1] [국토교통부령 제 855호, 2021. 6. 9., 일부 개정]
- 제92조(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
-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기간은 별표 8과 같다.
- ②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③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전문의사(이하 "항공전문의사"라 한다)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별표 8에 따른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단축되는 유효기간은 별표 8에 따른 유효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제88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이 발급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남은 유효기간까지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⑤ 별표 8에 따른 제1종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은 같은 별표에 따른 제2종 및 제3종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함께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제2종 및 제3종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은 별표 8에도 불구하고 제1종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2. 28.>
- ⑥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법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표 9에 따른 제1종 신체검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⑦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주석: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유효기간은 별표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류별 신체검사 기준은 별표9를 확인한다. 항공전문의사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대상이 별표9의 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별표8에 따른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단축 기간은 유효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더불어 규칙에서는 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제2종, 제3종의 증명을 포괄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외국의 정부나 외국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남은 유효기간까지 우리나라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93조(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등)
-
-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4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에 자기의 병력(病歷), 최근 복용 약품 및 과거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사유와 날짜 등을 적어 항공전문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항공전문의사는 신청서의 허위 기재 등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운항승무원 또는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의 결과가 별표 9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
- ③ 항공전문의사는 제2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④ 항공전문의사는 매월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한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영 제26조제7항제1호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이하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항공전문의사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판단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주석: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서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별지 제44호 서식(신청서)을 작성하여 항공전문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항공전문의사는 항공신체검사 시행결과가 별표 9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별지 제45호 서식으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05조(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
-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항공전문의사 지정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제2항제2호에 따른 전문의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28.>
-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2. 28.>
- 1. 항공전문의사 지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1년 이내에 제5항에 따른 항공의학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 2.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로서 항공의학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치과의사와 한의사는 제외한다)일 것
- 3. 별표 13에서 정한 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소속(동일 지역 내에 있는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을 것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항공전문의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⑤법 제49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 지정 받으려는 사람과 항공전문의사로 지정 받은 사람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개정 2020. 2. 28.>
교육과목 |
교육시간 |
항공전문의사로 지정 받으려는 사람 |
항공전문의사로 지정 받은 사람 |
항공의학이론 |
10시간 |
6시간 |
항공의학실기 |
10시간 |
7시간 |
항공관련법령 |
4시간 |
3시간 |
정신계질환 판정 및 상담기법 |
4시간 |
3시간 |
계 |
28시간 |
19시간(매 3년) |
-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적인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⑦ 항공전문의사는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주소가 변경되어 항공전문의사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59호서식의 항공전문의사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6. 9.>
- 제106조(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
- ①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서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제93조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발급
- 2. 제93조제3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대장의 작성ㆍ관리
- 3. 제93조제4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결과의 통지
- 4. 그 밖에 항공신체검사에 관한 업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 ③ 항공전문의사는 법 제50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의2서식의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0. 2. 28.>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의 효력정지를 명할 때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28.>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의 효력정지를 명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28.>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8. 7]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428호, 2019. 8. 7., 일부 개정]
제3장 항공신체검사기준, 유효기간, 검사방법(Medical standards, validity, medical examinations)
- 제7조 (항공신체검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 규칙 별표 9에서 정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기준 외에 항공신체검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제8조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검사방법 등)
-
- ① 항공신체검사의 항목별 검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② 흉부 방사선 검사는 최초검사 때에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별도 조건이 없는 경우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 1. 제1종: 직전 검사일부터 1년 간격으로 실시
- 2. 제2종 및 제3종: 40세 미만은 해당 항공신체검사주기에 맞추어 실시하고, 40세 이상은 2년 간격으로 실시
- ③ 심전도 검사는 최초검사 때에 실시하고 그 이후 별도 조건이 없는 경우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다만, 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다.
- 1. 제1종: 만 30세에 도달한 때로부터 만 40세 미만까지는 2년 간격으로, 만 40세 이후는 1년 간격으로 실시
- 2. 제2종 및 제3종: 만 30세에 도달한 때로부터 50세 미만까지는 해당 신체검사주기에 맞추어 실시하고 50세 이상은 2년 간격으로 실시
- ④ 시야검사는 최초검사 때에 실시하고 그 이후 별도 조건이 없는 경우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다만, 항공전문의사는 시기능 검사 시 안압 상승이 인지되거나 녹내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야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제1종: 직전검사일부터 1년 간격으로 실시
- 2. 제2종 및 제3종: 50세 미만은 해당 신체검사주기에 맞추어 실시하고, 50세 이상은 2년 간격으로 실시
- ⑤ 항공전문의사는 약물투여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는 경우 민간항공의학 매뉴얼(ICAO Doc. 8984)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한 판정을 위해 세부판정기준을 마련하여 항공전문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⑦ 항공전문의사는 공정하고 표준화된 항공신체검사 판정을 위하여 제6항에 따라 마련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세부판정기준 업무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등)
-
- ① 항공신체검사는 최초로 받는 최초검사와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실시하는 갱신검사로 구분하며,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기간은 규칙 별표 8과 같다.
- ② 항공전문의사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운항승무원이 외국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에서 받은 해당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까지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 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및 비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승무원: 6개월
- 2. 자가용 조종사: 24개월
- ③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연장신청과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재발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94조에 따른다.
제4장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절차(Medical Certification Procedures)
- 제19조 (항공신체검사 양식 및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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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3을 참고하여 규칙 별지 제44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앞쪽)를 작성하여 항공전문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신체검사 이력관리시스템(www.esky.go.kr)을 활용하여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 ② 항공전문의사는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별표 4에 따라 규칙 별지 제44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뒤쪽)를 작성·기록하여야 한다.
- ③ 항공전문의사는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완료하고 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려는 경우, 별표 5에 따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 ④ 항공전문의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와 제3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 규칙 별지 제46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대장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제19조의2 (의학보고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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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협회는 별표 8을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의학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차기 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학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21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 제24조 (신체상태의 저하, Decrease in medical f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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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항공신체검사증명 소지자는 법 제42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라도 신체상태의 저하로 항공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항공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항공신체검사증명 소지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 해당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한 항공전문의사 또는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 1. 모든 종류의 수술
- 2. 검사결과 이상소견으로 인한 모든 의학적 검사
- 3. 모든 종류의 정기적 의약품 복용
- 4. 모든 종류의 의식 소실
- 5. 쇄석기를 이용한 신장결석치료
- 6. 심혈관 조형술
- 7. 일과성 허혈성 발작
- 8. 심장세동 및 심장조동을 포함한 비정상 심장리듬
- 9. 운항 또는 관제 중 임무 불능상태
- ③ 제2항에 따라 항공업무 부적합 상태라고 판단된 항공신체검사증명소지자는 해당 기간 동안 항공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시행 2024.3.11][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43호, 2024. 3. 11., 일부개정]
2.5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기준과 증명서 교부(Medical Standards and Certification)
- 2.5.1.2 항공신체검사 기록(Medical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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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항공전문의사에게 과거 및 현재의 개인병력, 가족병력 및 유전 병력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또한 과거 항공신체검사 수검 여부 및 수검 일시, 장소, 사유, 검사결과, 부적합판정, 취소, 정지의 경험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항공전문의사는 거짓 진술하는 신청자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 나. 항공전문의사는 신청자 또는 다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자에게 본인의 추가적인 의학 정보와 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다. 신청자는 본인의 병력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진료기관, 병원, 의사 또는 관련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다. 위임받은 진료기관, 병원, 의사 또는 관련기관은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전문의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라. 항공전문의사는 요청한 의학적 정보나 병력을 제공하지 않는 신청자의 신체검사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 마. 항공기조종사가 라항의 규정에 해당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가 확인될 때 까지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효력을 일시정지, 한정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 1) 신청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항공전문의사가 요구한 병력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병력정보공개에 대해 위임한 때
- 2) 항공전문의사가 신청자 또는 증명소지자가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충족된다고 판단한 때